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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회신일 2005.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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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20

사례에서는 연구보조비 한도액 3,109,947원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액 8,067,015원을 산출한다.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함께 적용할 때 과세제외액과 비과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사례에서는 연구보조비 한도액 3,109,947원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액 8,067,015원을 산출한다. 실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이면 그 금액과 식대 1,200,000원 및 비과세액 8,100,000원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례의 총지급액은 30,000,000원, 비과세식대는 1,200,000원, 연구보조비는 4,500,000원이다. 실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별도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외국인과세특례규정과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금액과 과세제외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중 과세제외되는 한도금액을 X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금액을 Y라 하여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면,

▪ X = (30,000,000 - 1,200,000 - Y) × 15%

▪ Y = (30,000,000 - X) ×30%

∴ X = 3,109,947 , Y = 8,067,015 와 같이 풀이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4,500,000원 중 한도금액인 3,109,9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109,947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067,015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에서 실제로 지급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경우에는 상기에서 계산된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000,000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100,000원¹)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¹: (30,000,000 - 3,000,000) ×30%의 금액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과세제외 연구보조비 한도와 비과세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계산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및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사례(총지급액 30,000,000원, 비과세식대 1,200,000원, 연구보조비 4,500,000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구보조비 중 과세제외되는 한도금액을 X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금액을 Y라 하여 각각의 금액을 계산하면,

▪ X = (30,000,000 - 1,200,000 - Y) × 15%

▪ Y = (30,000,000 - X) ×30%

∴ X = 3,109,947, Y = 8,067,015와 같이 풀이됩니다.

따라서, 연구보조비 4,500,000원 중 한도금액인 3,109,947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109,947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067,015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인 경우에는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 범위내의 금액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중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3,000,000원) 및 비과세금액(1,200,000원 및 8,100,000원)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8,100,000원은 (30,000,000 - 3,000,000) ×30%의 금액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 (2005.01.20 회신),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57)
원 제목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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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