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회신일 2004.07.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02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3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78409" alt="img123278409"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5,000만원 이하 │ │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의 중식대, 종업원 관련 소득세 및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지출했다.

질의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종업원 관련 소득세 및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출한 본인의 중식대 및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본인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2004.07.02 회신),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47)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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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