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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및 신고서류 미첨부 시 처리.
회답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에 따라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1조의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0조제4항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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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90 (<time datetime="2005-07-06">2005.07.06</time> 회신),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62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 겸업자의 장부기장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