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회신일 2005.02.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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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7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계약 위약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직접 손해액은 공제되지만 해당 차입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지급이자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매매대금 지급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5 (2005.02.17 회신),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차입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54)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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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