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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중 법적 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례금이며, 최종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定期刊行物에 게재하는 揷畵 및 漫畵와 우리나라의 創作品 또는 古傳을 外國語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광고모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용역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일시적인지와 지급에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광고모델료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구분 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지급받는 광고모델료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회답
1.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및 유사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2.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및 유사한 금액은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이다.
3. 광고모델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운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동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4. 동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의 적용을 받는 용역을 제외한 인적용역의 대가는 제19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소득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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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61 (2004.11.23 회신), "광고모델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33)
- 원 제목
- 광고모델료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