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판매하면 축산업이 주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2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판매하면 축산업이 주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목장용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해 판매하는 법인의 주업 판정을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1.0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에 규정된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이 그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한다. 이를 신선·냉장·냉동 상태의 고기로 생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목장용부동산은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일정기준 면적 이내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장용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고기로 생산·판매하는 법인의 주업은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 부동산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하여 신선·냉장·냉동상태의 고기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29 (<time datetime="1994-12-15">1994.12.15</time> 회신), "직접 생산한 축산물을 도축·판매하면 축산업이 주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99)
원 제목
목장용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업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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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