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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상품 매입과 A/S를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둔 법인이 외부세무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한다. 등록한 세무사 등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6.24
세무사법 제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중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하였다. 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대상법인고시(국세청고시 제2004-37호, 2004.12.27.)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이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는 경우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대상법인고시 제5호에 따라 세무사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사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무사법 제6조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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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2005.02.22 회신), "해외지사를 둔 법인은 외부세무조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26)
- 원 제목
-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