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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될 수 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과 조세포탈 시 처벌 여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되며 부정한 조세포탈은 처벌될 수 있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70% 세율이 적용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
본문(원문)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인 100분의 70이 적용 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양도자산에 적용되는 세율과 조세포탈 등에 대한 처벌 여부.
회답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100분의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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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9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은 어떻게 처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0)
- 원 제목
- 미등기 전매와 조세포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