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회신일 2004.11.22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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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22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기타소득이 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한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또는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나 계약보증금이 기타소득이 된 경우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회답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및 동법 제81조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2004.11.22 회신),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23)
원 제목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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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