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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 지급과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다.
무상증자 시 자사주 추가배정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 지급과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의제배당 법인이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대행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 대행자를 통해 지급한다. 해당 법인이 의제배당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그 대행자에게 통지한다.
질의요지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127-1의 규정에 따라 실질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나,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당해 법인이 의제배당 지급사실 및 의제배당액 등을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상증자 시 자사주 추가배정에 따른 의제배당을 대행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회답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 대행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및 동법기본통칙 127-1에 따라 실질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다만 의제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의제배당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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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9 (<time datetime="2004-10-08">2004.10.08</time> 회신),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1)
- 원 제목
- 무상증자시 자사주 추가배정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의무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