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2101회신일 2003.12.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2.11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와 프린터 개발 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법률자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변호사와 회계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 거주자에게 개발 의뢰하고 기술과 Know-How를 이전받는다.

질의요지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 변호사 및 미국 회계사로부터 법률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우리청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46423- 374(1993.08.12.)】및【국이46523-356(1993.07.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이와 관련한 기술 및 Know-How를 이전 받음에 따라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 변호사 및 회계사에게 지급하는 법률자문 대가와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프린터 개발 기술료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법률자문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46423- 374(1993.08.12.)】 및 【국이46523-356(1993.07.28.)】을 참고합니다.

국내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린터 관련 Firmware 및 Hardware를 미국거주자에게 개발의뢰하고 기술 및 Know-How를 이전받아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내국법인은 사용료 총액의 1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3-356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01 (2003.12.11 회신),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0)
원 제목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및 기술료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