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56회신일 1993.07.28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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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28

매월 지급하는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변호사가 미국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월 지급하는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미국 내에서 제공되어 한ㆍ미조세협약상 기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변호사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미국 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미국에있는 미국변호사(Partnership)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하여 미국내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용역 대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변호사와 계약하여 미국 내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매월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협약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기국내 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56 (1993.07.28 회신), "미국 내 법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9)
원 제목
미국 변호사와의 계약을 통해 미국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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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