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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감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 워크아웃 기준으로 감면한 연체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장의 승인 또는 요구에 따른 대손금이 아니어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적인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연체고객의 연체금액 일부를 감면했다.
질의요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감면해 준 연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연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경우,
동 감면금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은행이 감면해준 연체금액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자체적 기준인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감면한 연체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연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경우, 동 감면금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은행이 감면해준 연체금액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제12호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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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07 (2005.04.08 회신), "자체 워크아웃 감면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43)
- 원 제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