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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작법인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 포함과 지분·의결권·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응하는 미국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에서 받은 배당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포함과 지분·의결권·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대응하는 미국 법인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보유하고 의결권 1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환매조건부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직접 미국합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이상을 당해 미국합작법인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또한 의결권의 최소한 1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당해 미국합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미국합작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한․미조세협약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배당금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내국법인이 미국 합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의결권의 최소 10%를 소유해야 합니다.
3. 이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미국 합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대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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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4 (2005.02.17 회신), "미국 합작법인 배당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28)
- 원 제목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