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 생활비 국외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회신일 2005.04.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녀 생활비 국외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29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자녀에게 국외송금한 생활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질의는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이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인지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녀에게 국외송금한 생활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자녀의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1 (2005.04.29 회신), "자녀 생활비 국외송금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17)
원 제목
생활비 국외송금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