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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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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비거주자 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비거주자 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별도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괄공제 적용 가능함(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인 경우는 불가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항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 (그 밖의 인적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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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3 (2004.05.03 회신),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02)
- 원 제목
-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일괄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