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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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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신고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재차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미달신고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을 누락해 과세표준을 미달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재차증여재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아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신고의무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여세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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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03 (2004.12.24 회신), "재차증여 합산 누락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16)
- 원 제목
- 재차증여 합산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