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할 때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교환 전후 자경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의 양도 여부, 직접 영농 여부와 교환 전후 자경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추징 여부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일46014-3366(1994.12.22), 재삼46014- 1916(1998.10.2), 재일46014-2044(1995.8.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1998. 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경우로서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관련 질의회신문 재일46014-3366(1994.12.22), 재삼46014-1916(1998.10.2), 재일46014-2044(1995.8.10)과 조세법령을 참조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 제5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 제57조 제5항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해당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농지의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2호에 따라 교환하고 종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자경기간 합계가 8년 이상이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2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44 명의신탁 토지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 재일46014-3366 경작을 위한 농지 교환은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 (<time datetime="2004-02-19">2004.02.19</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를 교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53)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