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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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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며 거래 실질은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시가와 다른 대가에는 저가·고가 양도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재산을 이전하고, 계약내용과 차용원리금 부담 여부가 문제 된 거래다.
질의요지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차용원리금의 부담사실 내용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실질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증여”에 해당되는지는 계약내용 및 차용원리금의 부담사실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같은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재산거래가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할 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명백히 인정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거래 실질이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내용과 차용원리금의 부담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면 같은법 제3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제3항 (신탁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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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0 (2005.09.15 회신),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양도인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44)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