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귀 질의의 경우 환산가액)과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68 (<time datetime="2003-11-20">2003.11.20</time> 회신),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77)
원 제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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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