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3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와 다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6>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았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수용되어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수용으로 철거보상과 특별공급입주권을 받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음. 질의의 입주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37 (<time datetime="2003-09-22">2003.09.22</time> 회신), "철거보상으로 받은 입주권도 1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32)
원 제목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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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