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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70,1996.09.10, 재일46014- 2310,1997.09.30, 재재산46014-35,1998.0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70,1996.09.10, 재일46014- 2310,1997.09.30, 재재산46014-35,1998.02.0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순히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가 정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진실한 것으로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070 대금 없이 공유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 재재산46014-35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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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4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1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