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이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면 위탁경영이나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는다.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했더라도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 위탁경영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리경작하였다.

질의요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본인의 책임하에 농업경영을 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본인의 책임 아래 농업경영을 하면서 위탁경영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하거나 타인이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5 (<time datetime="1998-02-02">1998.02.02</time> 회신), "위탁경영한 농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30)
원 제목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하게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