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회신일 2005.06.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7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한다.

재건축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시 기준면적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조합원은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미만의 판정은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을 2001.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6조 제1항에 의거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1. 2003.1.1.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2. 기준면적 미만 여부는 조합원이 조합에 제공한 기존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2001.1.1.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후 합산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만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2 (2005.06.07 회신), "재건축입주권의 기준면적은 어느 주택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46)
원 제목
재건축입주권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미만 고가주택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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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