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외근무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귀국 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귀국 후 거주자로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귀국 후 양도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이 문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세대전원이 해외근무 관계로 출국했다. 비거주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와 다시 귀국해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가 비교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세대1주택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 및 판례 (재산46014-200, 2000. 2.21.호 및 고법99누6370, 1999. 8.1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을 비거주 상태 또는 귀국 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 따라 1세대1주택을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200, 2000. 2.21. 및 판례 고법99누6370, 1999. 8.12.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00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9 (<time datetime="2004-06-16">2004.06.16</time> 회신), "해외근무 후 귀국해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25)
원 제목
해외근무관계로 거주하지 못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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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