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한다.

질의와 관련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묻는다.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한다. 의결일은 1996.03.27이며 구체적 의결 내용은 원문에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1996.03.27 질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였다.

질의요지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식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질의와 관련한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99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식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0 (<time datetime="1996-05-13">1996.05.13</time> 회신),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질의를 어떻게 의결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81)
원 제목
국세예규심사위원회(1996.03.27)에서 붙임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통지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