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회신일 2004.06.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2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협회등록법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7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에 따른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지의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회답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으로서 해당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대주주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0 (2004.06.02 회신), "협회등록법인 대주주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77)
원 제목
대주주 해당 여부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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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