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종전 토지·건물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해당 장기 보유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단계에 있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종류를 판정함에 있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당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상기

2.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양도자산 종류와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회답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과세대상 자산의 종류를 판정할 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할 때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면 같은법 같은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0 (<time datetime="2005-04-27">2005.04.27</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는 언제 부동산 취득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85)
원 제목
양도자산의 종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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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