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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며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의무임대기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며,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임대주택법 제10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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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0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의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71)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