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탄력세율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재고자산인 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된다. 주택 보유 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8조의2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제167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보유수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167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167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 2. 1세대의 구성원중 일부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학교 및 직장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8조의2 삭제 <2009.6.8>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보유수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2를 적용할 때 주택 보유 수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6 (<time datetime="2004-05-03">2004.05.03</time>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50)
원 제목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시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