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회신일 2005.04.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실가과세 대상인 3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특례도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하였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의 공동상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의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가과세되는 1세대 3주택자 판정 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수지분의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3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447 심판결정
    2026.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0 (2005.04.11 회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130)
원 제목
실가과세되는 1세대3주택자 판정시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