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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남아 있을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하나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이다.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개발대상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사실상 주택으로 이용불가능한 상태 포함)에서 「소득세법」제89조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다른 주택 양도일 현재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재개발사업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 또는 사실상 주택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른 주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의 양도일 현재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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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8 (<time datetime="2005-03-22">2005.03.22</time> 회신),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58)
- 원 제목
- 재개발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