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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타주식 판정 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준시기를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타주식을 판정함에 있어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22, 1999. 4.29., 재일46014-3001, 1997.12.23. 및 서일46014-10428, 2001.11.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타주식을 판정할 때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의 기준시기
회답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822(1999. 4.29.), 재일46014-3001(1997.12.23.) 및 서일46014-10428(2001.11.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28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 재일46014-3001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 재일46014-822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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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time datetime="2004-03-26">2004.03.26</time> 회신), "기타주식의 부동산 비율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21)
- 원 제목
- 기타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