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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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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상장주식의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세율 적용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판정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의 세율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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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28 (2001.11.09 회신),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49)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