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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할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다. 합의한 교환가치를 쓰며 보충금·승계채무 등 정산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대상 자산 사이에 교환가치 차액이 있어 금전을 보충 지급하거나 채무를 승계하는 정산절차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교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교환대상 자산에 대하여 교환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결정한 교환가치를 말하며, 교환대상 자산의 교환가치 차액의 발생으로 금전의 보충지급, 채무의 승계 등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해당 정산금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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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72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301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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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22 (<time datetime="1996-03-29">1996.03.29</time> 회신),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77)
- 원 제목
- 부동산을 상호교환한 경우 양도가액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