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8년 자경농지 비과세를 위한 농지와 농지소재지 거주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소재지·연접지역·농지에서 20킬로미터 이내 거주가 포함되고 동일세대원의 경작도 자경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삭제<1993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에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 이하 같음)ㆍ읍ㆍ면 안의 지역.

나. “가”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3. 또한,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것은 자경으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와 거주·경작의 판단기준.

회답

1. 비과세되는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입니다.

2. 농지소재지 거주는 다음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나. 위 지역과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안의 지역.

다.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것도 자경으로 보며, 공부상 내용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01 (<time datetime="1994-11-23">1994.11.23</time> 회신), "비과세 자경농지의 거주·경작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14)
원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판단기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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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