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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일정한 국외 출국·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와 국외 출국자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일정한 국외 출국·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2.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의 1세대 판정과 세대전원 국외 출국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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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time datetime="2005-03-02">2005.03.02</time> 회신), "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93)
- 원 제목
- 1세대의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