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없다.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중과대상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액감면 혜택은 없다. 판단 근거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회신 당시 3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1개로 바뀌었다(수정 28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은 없으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31,2002.04.24.호 및 재일46014-1139,1999.06.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중과대상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은 없으며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531,2002.04.24.호 및 재일46014-1139,1999.06.12.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 (<time datetime="2004-02-12">2004.02.12</time> 회신),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9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