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또는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졌다. 세대 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자가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변경 또는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2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54)
원 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