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회신일 2004.12.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01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여러 필지의 새 농지와 종전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면적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각각의 여러 필지 면적을 합산해 새 농지 합계가 종전농지 합계 이상이면 면적요건을 충족한다. 양도 전 3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하고 양도 후 1년 내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대토할 때 새로 취득한 농지의 합계면적으로 비과세 면적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상기의「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에는 새로 취득한 여러 필지 농지의 합계면적이 양도하는 여러 필지 종전농지의 합계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7 (2004.12.01 회신), "여러 필지의 합계면적으로 대토요건을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89)
원 제목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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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