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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와 계약서 및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 과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로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때에는 모든 증빙서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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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2005.09.29 회신),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15)
- 원 제목
-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