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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우자가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이 토지 등을 배우자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했다. 을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 병에게 양도했고, 갑과 을의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어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이하 “갑”이라 함)가 토지 등을 그의 배우자(이하 “을”이라 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다음,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이하 “병”이라 함)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갑”과 “을”간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추정되어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을”이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갑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
회답
거주자 갑이 토지 등을 배우자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한 후, 을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타인 병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갑과 을의 거래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어 을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면, 을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하여 당초 갑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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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4 (2004.10.29 회신), "증여추정 자산의 양도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98)
- 원 제목
-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