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회신일 2005.09.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1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신축주택 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산정한 신축주택 가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년12월31일 이전에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2003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양도로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2002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

본문(원문)

2002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3년1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당해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함에 따라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신축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의 가액(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함)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과 신축주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 방법.

회답

2002년12월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2003년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면적기준은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상 고급주택 기준이고, 가액기준은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여 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일반주택 양도 당시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5 (2005.09.21 회신),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66)
원 제목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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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