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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이다. 종전 농지 또는 새 농지에서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였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때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토지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의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이때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4항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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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6 (2005.09.09 회신),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07)
- 원 제목
- 인삼을 경작한 농지의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