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회신일 2005.09.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9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상황이다. 종중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종중원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2005.09.09 회신),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02)
원 제목
종중소유 농지의 대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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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