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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이 각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고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상황이다. 종중 명의 등기가 불가능하면 종중원 한 명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종중원 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제2항제2호 (농지의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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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2 (2005.09.09 회신), "종중농지를 바꾸어 취득하면 농지대토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702)
- 원 제목
- 종중소유 농지의 대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