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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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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같은 법인의 주주이지만 서로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는 아니다. 이들은 상호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의 주주들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양도 규정에서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상호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모두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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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4.10.05 회신),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38)
- 원 제목
-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