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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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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종합한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지에 한해 감면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감면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안이다. 자경농지 요건과 과세기간별 종합한도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감면 종합한도.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농지로서,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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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2005.08.26 회신),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종합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6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618)
- 원 제목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감면의 종합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