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회신일 2004.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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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1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양도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닌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하 “농지소재지”라 한다)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같은 뜻: 재일46014-86, 2000.01.24),

귀 질의 경우 양도토지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며, 취득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 이상이거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질의의 양도토지는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6 세대원에게 증여 후 분가하면 비과세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499 심판결정
    2021.11.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2 (2004.08.31 회신),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09)
원 제목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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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