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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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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의 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등록 임대주택은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한 기간만 계산하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등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다. 2003.10.29. 현재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가 2004.6.30.까지 사업자등록한 경우에 대한 경과 기준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2003.10.29.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 6.30. 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기간의 계산은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기간에 한하는 것이며, 임대하는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록 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임대기간 계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3.10.29.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6.3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일에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기간은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기간만 계산하고, 임대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공사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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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time datetime="2005-08-01">2005.08.01</time> 회신),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08)
- 원 제목
-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