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9회신일 2004.08.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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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25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1세대 3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형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한다. 따라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당해 거주자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소유하는 주택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3주택자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

회답

시행규칙상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9 (2004.08.25 회신), "중과 배제 소형주택도 주택 수와 실가과세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88)
원 제목
1세대3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